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응 요령
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, 첫 24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신속하게 아래 단계를 따라 대응하세요.
1. 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한 즉각 조치
송금 직후 (1시간 이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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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해당 은행에 연락
- 이체한 은행의 콜센터로 연락
- "보이스피싱 피해 신고"라고 정확히 전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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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지급정지 신청
- 금융감독원 콜센터 ☎ 1332로 연락
- 24시간 운영 중이므로 심야에도 신고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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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청 신고
- 민생범죄 신고 전화 ☎ 112로 연락
- "보이스피싱 피해 신고"라고 전달
송금 후 1~24시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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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까운 경찰서 방문 신고
- 신분증, 피해 계좌번호, 사기범 계좌번호 지참
- 사기 과정 녹음/문자 기록 보존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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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 및 수사기관의 지침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
-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필요
- 계좌이체 내역서 필요
2. 금융기관별 긴급 연락처
은행 연락처
- 국민은행: 1588-9999
- 신한은행: 1577-8000
- 우리은행: 1588-5000
- 하나은행: 1588-1111
- 농협은행: 1588-2100
- 기업은행: 1566-2566
- 카카오뱅크: 1599-3333
- 토스뱅크: 1661-9540
카드사 연락처
- 삼성카드: 1588-8700
- 현대카드: 1577-6000
- 신한카드: 1544-7000
- 롯데카드: 1588-8300
- KB국민카드: 1588-1688
3. 첫 24시간 행동 요령
심리적 안정 유지하기
-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
- 필요 시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 요청
추가 피해 방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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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 피해 예방
- 개인정보 추가 유출 방지
- 사기범의 추가 연락 시 시간 끌지 말고 바로 차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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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정보 보존
- 통화 내역, 문자메시지, 캡처화면 등 증거 보존
- 사기범이 보낸 모든 정보(계좌번호, 연락처 등)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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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 강화
- 관련 계정 비밀번호 변경
- 인증서 재발급 검토
4. 피해구제 신청
피해구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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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서 방문 신고
- 사건사고 사실확인서 발급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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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감독원 '사기이용계좌 잔액지급정지' 요청
- 온라인: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
- 전화: 1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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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회사에 '피해환급금 지급신청'
-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신분증, 피해내역서, 경찰 신고확인서 필요
주의사항
- 피해금액이 모두 회수된다는 보장은 없음
- 사기범의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만 피해금 환급 가능
- 사기범 검거와 환급은 별개 사안